대법원 2022다294367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은 乙, 丙이 유증 사실을 丁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甲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丁이 乙, 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 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丙이 丁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유증 사실을 丁에게 알리지 않은 채, 乙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丁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乙, 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예비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원
대법원
사건 유형
상속
확인일
2026-09-07
사건번호
2022다294367
원문 링크
선고일
2023-06-01
판결 요지
공표된 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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