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4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판결 요지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대법원

판시사항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사건 유형

교통사고

확인일

2026-09-07

사건번호

2025도1049

선고일

2025-06-12

판결 요지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판결 요지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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