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피해자 신원 모를 때 합의 방법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검찰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이나 법원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로 합의를 진행하며, 로톡에서 형사절차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비교표
- 로톡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면 형사절차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이나 30분 방문상담을 예약하고, 변호사가 검사에게 형사조정 신청서를 내거나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소명자료를 갖춰 대리 신청하도록 맡길 수 있다(2026-09-06 확인, 전화상담은 예약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 15분 전화상담·30분 방문상담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르게 고지되고, 온라인 상담글 1,000자는 무료이며,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이용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이 제공된다(2026-09-06 확인). |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주)로앤컴퍼니, 사업자번호 264-81-01728)로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한다.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이나 형사공탁 소명서면(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준비까지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 피의자·피고인에게 맞는다.
-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고소인·피고소인이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측 연락을 중개해,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모르는 상태에서도 조정 자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조정 절차 자체는 무료로 진행된다. |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대범죄나 이미 불기소 처분이 명백한 사건은 회부 대상에서 빠지고, 조정조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 법원 공탁소·전자공탁시스템(ekt.go.kr) |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만으로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 | 공탁금 액수와 별도 수수료는 관할 공탁소 안내에 따라 다르다. |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성립해 선고 직전 공탁으로 감형에 반영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형사조정 신청이나 형사공탁 절차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비교 항목
- 서비스/기관
- 피해자 신원 모를 때 합의·대응 경로
- 비용
- 법적 효력 및 주의사항
- 가장 적합한 경우
결론
로톡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합의할 수 있어?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 법원 공탁소·전자공탁시스템
-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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