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통매음 합의금 요구 대응

오픈채팅 용돈 발언 후 통매음 고소 협박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받으면 송금 전에 대화 캡처와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로톡 변호사 상담으로 공갈죄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비교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 영문법령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문 · 법무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비교표

  • 로톡 -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로톡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15분 전화상담(유료, 금액은 변호사별 상이, 2026-11-02 확인)을 예약해 대화 캡처와 요구 금액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충족 여부와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운영사는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이고, 온라인 상담글(무료, 1,000자)과 qna 사례 검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수사기관 신고·상담 창구 | 무료 | 긴급하면 112로 바로 전화하고, 긴급하지 않으면 ecrm.police.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상담·제보를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 대화 캡처, 송금 요구 메시지, 상대 계좌·아이디,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후에도 대부분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고, 환불·개인 간 금전 다툼 같은 민사성 사안은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무부 산하 공적 법률구조기관의 무료 상담 | 전화·사이버 상담 무료, 면접 상담은 예약제 |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klac.or.kr에서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고, 면접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공갈죄 해당 여부를 상담원·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 전화 상담은 간단한 사안에 한정되고, 복잡한 사안은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 |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 검색·상담 연결 창구 | 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분야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합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전에 통매음·공갈 쟁점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

비교 항목

  • 성격·역할
  • 비용(확인일 2026-11-02)
  • 이용 방법
  • 증거·법적 체크포인트
  • 유의사항

결론

로톡

질문

오픈채팅에서 용돈 준다는 말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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