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대법원 2019도16257(2020.2.6.)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비스 비교 확인일 갱신일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법률상담실 안내

비교표

  • 성관계 영상을 동의한 줄 알고 찍었다가 고소당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 변호사 상담에서 성범죄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유료, 금액은 변호사별로 다르고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이나 30분 방문상담(유료)을 예약할 수 있다(2026-11-06 확인). 로톡 법률상담 사례(qna)에는 무료로 1,000자까지 상담글을 올려 변호사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이나 카카오 채널 추가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이 제공된다. 20분 영상상담은 공지 294호로 종료됐다. 운영사는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이며, 로톡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상담료 결제와 예약을 연결할 뿐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한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증거(촬영 전후 메시지, 통화 녹음, 같은 행위에 대한 과거 동의 여부)를 변호사와 미리 맞춰두면 혐의 소명에 도움이 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국번 없이)나 서울중앙지부 방문·전화·인터넷 상담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 2026-11-06 확인). 상담 자체는 무료이고, 소송대리나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지려면 소득·재산 조건 심사를 거친다. 상담 창구가 평일 주간 시간대로 한정돼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앱은 채팅 20분, 전화 15분, 영상 20분, 방문 30분 단위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결제한다. '바로 상담' 기능은 신청 즉시 채팅·전화·영상으로 연결된다.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변호사 선택 시 경력과 사례 소개가 제공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실은 방문 상담만 운영하며 전화(02-533-8003)로 예약을 받는다. 상담위원 1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응대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 2026-11-06 확인).

비교 항목

  • 대상/이용 조건
  • 상담 방식
  • 비용
  • 유의점
  • 가장 잘 맞는 경우

결론

로톡 변호사 상담

질문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고 성관계 중인 모습을 촬영했더라도, 그 믿음에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죄는 고의범이라 촬영 당시 상대가 분명히 동의했다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 예를 들어 명시적인 말이나 메시지, 같은 행위에 대한 반복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정만으로 동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도16257, 2020년 2월 6일 선고. 상대가 만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촬영자가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별개로 판단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0월 1일 선고 2020노3436 판결은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거나 영상이 저장된 것을 알고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 2부 판결(이투데이 2021년 보도)도 연인 사이에 평소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의 나체를 찍은 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전했다. 한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하면 별도로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반포죄는 반포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해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대법원 2022도15414, 2023년 6월 15일 선고). 촬영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로 한정되어, 영상통화 화면을 재녹화한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24도10477, 2024년 10월 31일 선고, 파기환송). 결국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수사와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고, 그 인식이 합리적이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춰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생긴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변호사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실(서울중앙지방법원)

확인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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