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제43조(임금 지급)

법령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임금체불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8-20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에 맞는 원문 및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1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