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제104조 해고 제한·감독기관 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령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04조 해고 제한·감독기관 신고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8-20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에 맞는 원문 및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