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제104조 해고 제한·감독기관 신고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령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04조 해고 제한·감독기관 신고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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