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조문
제36조(금품 청산)
법령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임금체불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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