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조문

제36조(금품 청산)

법령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임금체불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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