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명의신탁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0-03-24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에 맞는 원문 및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1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