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조문
제18조(기초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상
- 상속세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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