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조문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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