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조문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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