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조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3-17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에 맞는 원문 및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1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