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조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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