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조문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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