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조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상속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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