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횡령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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