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조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이혼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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