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법령
민법
적용 대상
- 이혼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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