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명예훼손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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