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조문 시행일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명예훼손

확인일

2026-09-07

시행일

2026-09-13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에 맞는 원문 및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1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