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명예훼손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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