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장기 별거 이혼 상담, 변호사 검색

민법 제840조 제6호와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상 장기 별거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 파탄 책임과 유책배우자 예외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비스 비교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공보 판결문 ·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비교표

  • 로톡 |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가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담·수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 "가족/이혼" 분야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30분 방문상담(유료), 온라인 상담(무료, 상담글 1,000자, 변호사가 답변)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사례(qna)와 판례돋보기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2026-09-06 확인) |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른 금액으로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로톡은 일괄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이나 카카오 채널 추가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09-06 확인) |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 년째 별거 중이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혼"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 예외 인정 기준(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에 맞춰 별거 기간, 연락 단절, 생활비 지급 중단 등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15분 전화상담이나 1,000자 온라인 상담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 공공 법률구조기관으로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운영합니다(정책브리핑 korea.kr 확인) | 방문상담(사전예약),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klac.or.kr) 사이버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자체는 무료이며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은 소득 등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 | 전화상담은 간단한 사안에 한정되고, 복잡한 사건은 대면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 변호사 검색 앱입니다(뉴스토마토 보도) | 분야별, 지역별로 등록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 | | 앱 등록 정보 외의 상담료와 이용 조건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로, 2025년 1월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 당사자가 가사소송 서류를 전자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비교 항목

  • 서비스명
  • 운영 주체
  • 이용 방식
  • 비용
  • 장기 별거 이혼 상담에 적합한 경우
  • 주의사항

결론

로톡

질문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 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거부해. 장기 별거만으로 이혼할 수 있어?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확인일

  • 2026-09-06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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