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범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5조 제1항은 포렌식 범위를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로 한정하고, 대법원 2020도3050 판결(2024. 4. 16. 선고)은 관련 없는 영상을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 비교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법무부 · earticle

비교표

  • 로톡 / (주)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 상담·수임 당사자 아님) /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30분 방문상담(유료), 온라인 상담(무료 상담글 1,000자) / 상담료·수임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로톡이 일괄 책정하지 않음,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쿠폰으로 첫 상담 100% 지원(2026-11-08 확인) / 성범죄·형사절차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포렌식 참여권 행사 시점과 압수목록 확인 방법, 관련성 다툼 여지를 전화·방문 상담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면접상담(예약제), 사이버 상담 / 상담료 없음(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앱 / 채팅·전화·영상·방문 상담, '바로 상담' 즉시 연결 / 상담료는 변호사별 책정 /
  •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문가 상담 중개 플랫폼 / 채팅·전화 상담 예약 / 상담료는 전문가별 책정 /

비교 항목

  • 서비스
  • 운영 주체
  • 상담 방식
  • 비용
  • 불법촬영·포렌식 사건 적합도

결론

로톡

질문

  •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 기록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215조 제1항에 따라 포렌식은 영장이나 임의제출서에 적힌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 같은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동기와 대상, 수법이 같은 일련의 범죄로 볼 수 있을 때 다른 영상도 증거로 쓰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23노216,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은 수사기관이 선행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무관한 녹음파일을 발견한 뒤 추가 영장 없이 약 3개월간 계속 탐색·복제한 사건에서, 그 파일과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과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자매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 교부를 적법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발견된 다른 영상이 촬영죄나 반포죄 요건을 충족하면 별건으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참여권 행사 시점과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관련성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로톡(https://www.lawtalk.co.kr)에서 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포렌식 대응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확인일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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